행정사법인 리더스 · 공익법인 전문센터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지정이
먼저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부터 재지정, 사후관리·의무이행 자문,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가 정관 검토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0103
햇빛 아래 두 손으로 만든 하트 –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
PBOONE-STOP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 ·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설립부터 지정·모금·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익법인 전문센터는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과 재지정, 공익법인 정관 개정, 결산서류 공시·의무이행 보고 등 사후관리,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행정을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정관 한 줄, 마감일 하루로 석 달이 갈립니다. 그래서 신청 전 정관 진단과 일정 역산부터 시작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4단계ONE-STOP 설립→지정→모집→관리
회사소개 보기
Our Business

공익법인 주요업무

추천 신청 · 재지정 · 사후관리와 의무이행 자문 · 기부금품 모집등록 — 4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Schedule

공익법인 신청, 분기별로만 받습니다

마감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음 분기로 밀립니다. 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 1월 10일

    1분기 신청 마감

    전년도 10월 11일 ~ 1월 10일 신청 → 국세청 추천 2월 10일 → 지정·고시 3월 31일

  • 4월 10일

    2분기 신청 마감

    1월 11일 ~ 4월 10일 신청 → 국세청 추천 5월 10일 → 지정·고시 6월 30일

  • 7월 10일

    3분기 신청 마감

    4월 11일 ~ 7월 10일 신청 → 국세청 추천 8월 10일 → 지정·고시 9월 30일

  • 10월 10일

    4분기 신청 마감

    7월 11일 ~ 10월 10일 신청 → 국세청 추천 11월 10일 → 지정·고시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에 신청하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무관청 허가에만 2~6주가 걸리므로 마감일에서 최소 2개월을 역산해 착수하세요. 분기별 로드맵·무료 사전진단 보기 →

Requirements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한눈에 보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요약
구분요건실무 검토 포인트근거
신청 대상01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재단),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임의단체·영리법인은 대상 아님 — 먼저 법인 설립법인령 §39①(1)바
정관 · 공익목적02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회원 친목·복리가 주목적이면 반려지정요건 ①
정관 · 잔여재산03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기재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조항지정요건 ②
홈페이지 공개04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정관에 기재,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 연결블로그·SNS만으로는 어려움지정요건 ③
선거운동 금지05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제출지정요건 ④
결격기간06지정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취소 사유 해소 후 재신청 시기 검토지정요건 ⑤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Process

공익법인 지정 진행 절차

정관 진단부터 지정·고시까지,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1. STEP 01

    요건 진단

    • 정관·법인등기·결산서 검토
    • 지정요건 충족 여부 진단
    • 신청 가능 분기 역산
  2. STEP 02

    정관 정비

    • 공익목적·잔여재산·공개 조항 정비
    • 총회·이사회 의사록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3. STEP 03

    홈페이지 정비

    •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란
    • 국세청 등 홈페이지 연결
    • 공개 화면 증빙 정리
  4. STEP 04

    서류 작성 · 접수

    • 3년 사업계획서·결산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관할 세무서·홈택스 접수
  5. STEP 05

    추천 · 보완

    • 세무서·국세청 보완 대응
    • 국세청 추천
    • 진행상황 확인
  6. STEP 06

    고시 · 사후관리

    • 재정경제부 지정·고시 확인
    • 전용계좌·영수증 체계 구축
    • 연간 의무이행·재지정 관리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기간, 세무서·국세청 보완 요구 여부, 신청 분기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지정보다 어려운 것은 유지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공시 · 공개 ·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어기면 가산세는 물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개월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12월 결산 → 4월 30일)

  • 4개월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합니다.

  • 2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2026.2.27. 개정으로 2027 사업연도부터 폐지 — 12월 결산 기준)

  • 80%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Compare

헷갈리는 네 가지 제도, 이렇게 다릅니다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법마다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단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공익법인등·공익단체·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기부금품 모집등록 비교
제도근거 · 절차효과유의사항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관할 세무서 신청 → 국세청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고시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 손금산입(소득금액 10% 한도)지정 후 공시·공개·80% 지출·전용계좌 등 의무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행정안전부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 (3월·9월 접수)개인 기부자 세액공제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출연재산 과세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사업 수행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 등 별도 의무
기부금품 모집등록모금 행위 등록「기부금품법」 제4조 · 1천만원 이상 모금 시 시·도지사(10억원 이하) 또는 행정안전부(10억원 초과) 등록불특정 다수 대상 합법적 대중 모금세제혜택과 무관 — 영수증 발급하며 모금하려면 지정 + 등록 모두 필요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비영리 인허가 경험이 공익법인 지정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임원취임 승인 등 비영리 인허가를 수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주무관청과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 알고 준비합니다.

  • Set-up to Designation

    설립부터 지정까지 한 창구

    법인격이 없다면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으로 시작해 추천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 Compliance Care

    지정 후 의무이행까지 관리

    공시·공개·의무이행 점검·재지정 기한과 기부금품 모집·사용완료 보고를 연간 일정으로 관리해 가산세와 지정취소를 예방합니다.

For Nonprofits

아직 법인이 없다면,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을 담으세요

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공익목적 사용,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관에 넣어 두면 정관을 다시 고칠 필요 없이 바로 공익법인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설립허가부터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Guide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 · 공익법인지정 전문 ·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 여의도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를 찾고 계신다면 실제 지정 실적부터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그룹으로 2021년 3분기 7건, 2022년 3분기 신청 법인 100% 지정, 2024년 1분기·2분기 각 8건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정관 진단부터 세무서 추천 신청, 재지정과 사후관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행정사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을 준비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이름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공익법인 지정은 같은 절차를 말합니다. 공익법인 신청(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분기별로 하며 마감은 1월·4월·7월·10월 10일입니다. 지정되면 비로소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가 됩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의 핵심은 정관입니다.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과 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이 없으면 공익법인 정관 개정부터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 조항을 넣어 두면 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지정 후에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와 모금액·활용실적 공개가 매년 이어지므로 공익법인 사후관리(비영리법인 사후관리 의무이행점검)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공익법인 추천 신청 대행부터 재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메일·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지정기부금단체 전문#공익법인지정 전문#공익법인 지정#공익법인 신청#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공익법인 정관 개정#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공익법인 추천 신청 대행#비영리법인 사후관리 의무이행점검#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신청#공익법인 재지정#기부금품 모집등록#여의도 행정사

FAQ

자주하는 질문

공익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출연재산 과세 특례 대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재단 등)은 근거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별 공익법인의 뜻과 기부금단체의 범위는 안내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Q공익법인 지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기별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입니다.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에 추천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각각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신청부터 고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공익법인지정 전체 순서는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것, ③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과 연결할 것, ④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정관 문구와 홈페이지 공개 요건입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기부금단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으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Q지정을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며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정요건 유지, 선거운동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Q공익법인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익법인 지정은 정관 문구 하나, 홈페이지 공개 방법 하나로 비지정되고 분기 마감을 놓치면 석 달이 늦어집니다.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정관·결산서·홈페이지를 진단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애고, 마감일을 역산해 정관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까지 일정에 맞춥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21년 3분기 7건, 2022년 3분기 신청 법인 100% 지정, 2024년 1·2분기 각 8건의 지정추천을 완료한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행정사그룹이며, 지정 이후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이행 보고와 재지정까지 한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