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사항,
결산서류 공시부터 지정취소까지
공익법인 의무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공시·공개·지출·전용계좌 의무입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기한과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바뀐 의무이행 여부 보고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익법인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공시 · 공개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 → 4월 30일) |
|---|---|
| 결산서류 공시 | 국세청 홈페이지에 표준서식으로 공시 ·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출연재산 합계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 |
| 모금액 · 활용실적 |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공개한 것으로 봄 |
| 지출 의무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 최근 2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
| 의무이행 여부 보고 | 2026.2.27. 삭제 —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 없음, 국세청장이 직접 점검 (12월 결산 법인은 2027 사업연도부터) |
| 지정취소 | 상속세·증여세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 의무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품법 위반 형 확정, 해산 |
공익법인 의무, 핵심 질문 3가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 위반 시 결과를 먼저 답합니다.
- Q1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2027년에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고,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국세청장이 직접 점검합니다.
- Q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합니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을 쓸 수 있고,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도 한 것으로 봅니다.
- Q3
공익법인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목적 위반이나 제5항 의무 위반, 상속세·증여세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 등은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의무사항 8가지
지정기간 동안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제1호~제8호).
- ① 지정요건 유지
정관상 공익목적 사용·잔여재산 귀속·홈페이지 공개 요건(제1항제1호바목 1)~3))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② 공익 사용 · 불특정 다수 수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 수행). - ③ 모금액 · 활용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공개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선거운동 금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정일 직전 연도 포함). - ⑤ 80% 고유목적사업 지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 ⑤의2 최근 2년 지출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⑥ 전용계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⑦ 결산서류 공시 · ⑧ 회계감사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하고, 해당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무엇을, 언제, 어디에
결산서류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시행령 제43조의5).
| 공시 항목 | 내용 | 근거 |
|---|---|---|
| 재무제표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제50조의3①1호 |
| 기부금 모집 · 지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제50조의3①2호 |
| 법인 현황 |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제50조의3①3호 |
| 운용소득 사용명세 |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명세 | 제50조의3①4호 |
|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 | 제50조의3①5호 |
| 주식 보유 현황 등 |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배당 현황 등 | 제50조의3①6호, 영 제43조의5③ |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으로 공시합니다(영 제43조의5②).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공시·시정 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주무부장관 통보 대상입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 2026년 개정 전후 비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2.27.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 2026.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12월 결산 법인 예시 | 2026 사업연도 (2026.1.1. 개시) | 2027 사업연도 (2027.1.1. 개시)부터 |
| 의무이행 여부 보고 | 종전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 | 보고 의무 없음 (제6항 삭제) |
| 의무이행 점검 | 종전 규정에 따름 | 국세청장이 제5항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 (제7항) |
| 공개 누락 · 오류 시 | 종전 규정에 따름 |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세부내용 제출 요구 →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제7항) |
※ 보고 의무가 없어져도 공시·공개·80% 지출·전용계좌 등 제5항 의무는 그대로이며, 위반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
국세청장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세금 추징 | 상속세·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 제8항1호, 시행규칙 제18조의3⑤ |
| 공익목적 · 의무 위반 |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등 공익목적 위반 또는 제5항제1호~제5호·제5호의2 의무 위반 | 제8항2호 |
| 명단공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제8항3호 |
| 기부금품법 위반 | 대표자·임직원 등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제8항4호 |
| 해산 |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 제8항5호 |
| 취소 절차 | 국세청장 사전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의견 제출 가능 → 재정경제부장관 취소 | 제10항·제11항·제12항 |
| 취소 이후 |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신청 불가 (요건 유지 의무 위반만으로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제1항1호바목5) |
결산 후 4개월, 공익법인 의무 이행 순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 STEP01
결산 확정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지출 내역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확정합니다.
- STEP02
공시 서식 선택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출연재산 합계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 그 밖에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STEP03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등을 공시합니다.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 STEP04
단체 홈페이지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개합니다.
- STEP05
지출 · 계좌 점검
80% 고유목적사업 지출, 최근 2년 지출내역, 전용계좌 사용을 점검하고, 2026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마칩니다.
Q공익법인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① 지정요건 유지, ② 공익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③ 4개월 이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④ 선거운동 금지, ⑤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⑤의2 최근 2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4개월 이내 결산서류등 공시, ⑧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연간 일정에 맞춘 점검까지 맡기려면 공익법인 사후관리 안내를 참고하세요.
Q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공시·시정 요구를 받고,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무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Q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입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
Q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계속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장이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Q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상속세·증여세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목적 외 사업 등 공익목적 위반이나 제5항 의무(요건 유지·공익 사용·모금액 공개·선거운동 금지·80% 지출·최근 2년 지출내역)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형 확정, 해산한 경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Q지정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장은 취소 요청 전에 지정취소 대상이라는 사실과 사유·법적근거를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0항·제11항).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통지 직후 사유와 소명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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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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