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공익법인 신청(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준비하는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등 지정 추천 신청을 정관 진단부터 세무서 접수, 지정·고시까지 대행합니다.
01 · Designation Application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 지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에 분기별로 하며 마감은 1월·4월·7월·10월 10일입니다.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해 추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 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리더스는 정관이 지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진단하고,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를 역산해 한 번에 지정받도록 준비합니다.
신청 대상별 지정요건
사단·재단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 대상별 정관 요건이 다릅니다
| 신청 대상 | 근거 | 정관(설립목적) 요건 | 실무 포인트 |
|---|---|---|---|
| 사단법인 · 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회원 친목·복리 목적 정관은 반려 — 목적사업 문구부터 점검 |
| 비영리외국법인외국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2조 |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 재외동포 협력·지원, 한국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 국내 사업장·활동 실적 입증 필요 |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지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중 하나 수행 | 주무부처 정관변경 인가 일정 함께 계산 |
| 공공기관 · 법률상 기관공기업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법인설립허가서 대신 등록 증명서류 제출 |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사단·재단법인
-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익법인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정 신청 후 반려·비지정 통보를 받은 경우
- 아직 법인이 없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업무 범위
- 01
지정요건 진단
법인 형태, 정관, 결산서, 홈페이지를 검토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반려 위험을 먼저 진단합니다.
- 02
공익법인 정관 개정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비하고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까지 처리합니다.
- 03
홈페이지 공개 요건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란과 국세청·국민권익위·주무관청 홈페이지 연결을 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04
신청서류 작성
추천 신청서, 향후 3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05
세무서 접수·보완
관할 세무서(홈택스) 추천 신청과 세무서·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6
지정 후 체계 구축
지정·고시 확인 후 전용계좌, 기부금영수증 발급·발급명세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요건 진단
정관·결산서·홈페이지
- STEP02
정관 정비
총회·이사회·주무관청 허가
- STEP03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서약서
- STEP04
추천 신청
관할 세무서·홈택스
- STEP05
추천·보완
국세청 검토·보완 대응
- STEP06
지정·고시
재정경제부 분기말 고시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법인설립허가서(법률상 기관은 등록 증명서류), 정관(지정요건 ①~③ 포함) |
|---|---|
| 재무 서류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 가능 |
| 계획·서약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법인 형태와 주무관청 ② 현행 정관 ③ 최근 결산서·사업연도 ④ 단체 홈페이지 주소 ⑤ 연간 예상 모금 규모 |
※ 신청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지정취소된 법인은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것, ③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과 연결할 것, ④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정관 문구와 홈페이지 공개 요건입니다.
Q어떤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대상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와 영리법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기부금단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으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Q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잔여재산 귀속과 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관에 갖추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무부처 인가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지정을 위해 정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존 정관에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이 없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비지정됩니다. 공익법인 정관 개정은 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주무관청 허가에만 통상 2~6주가 걸리므로, 신청 마감일에서 최소 2개월을 역산해 착수해야 합니다.
Q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국세청장)에 합니다. 이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현 일반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결산서·예산서,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첨부해 해당 분기 신청기한(1월·4월·7월·10월 10일)까지 제출하며, 홈택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추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Q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정관입니다.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정요건 미충족이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지정연도·직전 연도의 선거운동 사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정관과 홈페이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입니다. 국세청은 셀프 체크리스트와 사업계획서·예산서 임의서식도 제공합니다.
Q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도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설립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근 3년 결산서 대신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호). 기부금 사업계획서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분을 작성합니다.
Q홈페이지가 없어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지정요건이고,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SNS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 요건을 갖춘 최소 구성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