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공익법인 지정·신청,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재지정, 사후관리 의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지정 공통
Q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출연재산 과세 특례 대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재단 등)은 근거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별 공익법인의 뜻과 기부금단체의 범위는 안내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Q공익법인 지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기별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입니다.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에 추천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각각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신청부터 고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공익법인지정 전체 순서는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세제혜택은 정기 후원자 모집과 기업 기부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정기부금(현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차이도 확인해 보세요.
Q지정기간은 몇 년인가요?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늘어납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
Q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것, ③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과 연결할 것, ④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정관 문구와 홈페이지 공개 요건입니다.
Q어떤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대상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와 영리법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기부금단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으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Q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잔여재산 귀속과 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관에 갖추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무부처 인가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지정을 위해 정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존 정관에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이 없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비지정됩니다. 공익법인 정관 개정은 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주무관청 허가에만 통상 2~6주가 걸리므로, 신청 마감일에서 최소 2개월을 역산해 착수해야 합니다.
Q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국세청장)에 합니다. 이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현 일반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결산서·예산서,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첨부해 해당 분기 신청기한(1월·4월·7월·10월 10일)까지 제출하며, 홈택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추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Q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정관입니다.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정요건 미충족이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지정연도·직전 연도의 선거운동 사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정관과 홈페이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입니다. 국세청은 셀프 체크리스트와 사업계획서·예산서 임의서식도 제공합니다.
Q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도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설립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근 3년 결산서 대신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호). 기부금 사업계획서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분을 작성합니다.
Q홈페이지가 없어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지정요건이고,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SNS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 요건을 갖춘 최소 구성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재지정
Q재지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하고 12월 31일 지정·고시되면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소급해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지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의무이행 이력을 점검하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재지정 신청 서류는 신규 지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지정은 향후 3년이 아닌 5년간의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내고,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대신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에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재지정되면 지정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정기간(3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공익법인 지위를 가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그래서 재지정 신청 때는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5년분으로 작성하고,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Q지정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 직전 지정기간의 공시·보고 이력, 회계자료를 보내주시면 재신청 가능 시기와 보완해야 할 항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후관리·의무이행
Q지정을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며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정요건 유지, 선거운동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Q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계속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장이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부금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Q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① 상속세·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② 목적 외 사업 등 공익목적 위반이나 제5항제1호~제5호의2 의무 위반,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④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 확정, ⑤ 해산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제8항). 취소 전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의견을 낼 수 있고,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나요?
공시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도 한 것으로 봅니다.
Q공익법인 사후관리는 1년 동안 무엇을 하나요?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3월 31일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4월 30일 결산서류등 공시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전자발급분 제외)이 이어집니다. 그 밖에 전용계좌 사용,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상시 의무이고,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재지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Q이미 지정을 받았는데 사후관리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모금액 공개 자료 준비, 2026 사업연도분까지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과 이후 국세청 점검 대응, 전용계좌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관리, 정관 개정·임원변경 인허가, 재지정 기한 관리를 연간 고문계약 형태로 수행합니다. 세무 신고 자체는 협력 세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Q기부금품 모집등록은 공익법인 지정과 다른가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등록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대중 모금까지 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모집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면 시·도지사,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모집 정보를 공개할 단체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Q모금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집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집완료 보고를, 기부금품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보고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모집비용은 실제 모집금액의 15%(10억원 이하 기준) 이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1천만원 미만 모금,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반대급부가 있는 바자회·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 기탁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재해구호법 등 11개 법률에 따른 모금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비용
Q공익법인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익법인 지정은 정관 문구 하나, 홈페이지 공개 방법 하나로 비지정되고 분기 마감을 놓치면 석 달이 늦어집니다.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정관·결산서·홈페이지를 진단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애고, 마감일을 역산해 정관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까지 일정에 맞춥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21년 3분기 7건, 2022년 3분기 신청 법인 100% 지정, 2024년 1·2분기 각 8건의 지정추천을 완료한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행정사그룹이며, 지정 이후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이행 보고와 재지정까지 한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Q공익법인 지정 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요건검토 상담은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보내주시면 현재 상태로 지정이 가능한지, 어떤 조항을 고쳐야 하는지, 어느 분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방문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회·이사회 개최처럼 단체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는 일정과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대리 가능한 부분은 리더스가 처리합니다.
Q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이 이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마감일 → 약 3개월 뒤 고시가 기본 일정입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무관청 허가 기간이 더해져 전체 3~5개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면 6개월 이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와 1365 기부포털(2026.10)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단체별 사실관계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