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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공익법인의 재지정 신청입니다. 직전 기간의 의무이행 이력을 먼저 점검하고, 5년 사업계획서와 공익활동보고서로 6년 재지정을 준비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02 · Re-designation
Service 02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까지 공백 없이 이어갑니다

공익법인등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위가 이어집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해 12월 31일 고시되어야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소급해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를 성실히 했는지를 봅니다. 리더스는 이력부터 점검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와 공익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제39조제5항(지정기간·재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이 업무 상담 신청

New vs Renewal

신규지정과 재지정 비교

지정기간 · 제출서류 · 신청 시기 — 재지정은 직전 지정기간의 의무이행 이력을 함께 봅니다

신규지정과 재지정 비교
구분신규지정재지정실무 포인트
지정기간효력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6년만료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신청 → 12월 31일 고시 시 1월 1일부터 소급
사업계획서기간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실제 모금·지출 규모와 맞게 작성
추가 서류서약·보고의무이행준수 서약서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직전 기간 공시 자료와 수치 일치 확인
심사 초점검토정관 요건·홈페이지 공개 요건지정기간 중 공시·공개·의무이행 보고 이행 여부누락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전 보완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지정기간(3년) 만료가 다가오는 공익법인
  • 지정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직전 기간에 공시·의무이행 보고를 빠뜨린 적이 있는 경우
  • 담당자가 바뀌어 지정 이후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정관 개정·임원 변경 등 지정 당시와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 재지정과 함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Scope of Work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업무 범위

  • 01

    만료일 확인

    지정 고시일과 지정기간을 확인해 재지정 신청 가능 분기와 마감일을 역산합니다.

  • 02

    의무이행 이력 점검

    결산서류 공시,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 전용계좌 사용 이력을 점검합니다.

  • 03

    미비사항 보완

    누락된 공시·공개, 정관 요건 미비, 홈페이지 연결 상태를 보완합니다.

  • 04

    공익활동보고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금·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05

    5년 사업계획서

    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06

    재지정 신청·고시 확인

    관할 세무서(홈택스) 신청과 보완 대응, 재지정 고시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만료일 확인

    지정기간·신청 분기

  2. STEP02

    이력 점검

    공시·공개·보고

  3. STEP03

    보완

    미비사항 정비

  4. STEP04

    서류 작성

    공익활동보고서·5년 계획

  5. STEP05

    신청

    관할 세무서·홈택스

  6. STEP06

    재지정 고시

    6년 지정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주요 서류
기본 서류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재무 서류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재지정 전용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점검 자료직전 지정기간의 결산서류 공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의무이행 보고 내역, 전용계좌 신고 내역

※ 재지정 신청 시에는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의무 위반으로 지정취소되면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재지정 전 이력 점검이 중요합니다.

FAQ

재지정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재지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하고 12월 31일 지정·고시되면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소급해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지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의무이행 이력을 점검하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재지정 신청 서류는 신규 지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지정은 향후 3년이 아닌 5년간의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내고,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대신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에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재지정되면 지정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정기간(3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공익법인 지위를 가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그래서 재지정 신청 때는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5년분으로 작성하고,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Q지정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 직전 지정기간의 공시·보고 이력, 회계자료를 보내주시면 재신청 가능 시기와 보완해야 할 항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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