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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익법인 지정추천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100%)_22년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100%)_22년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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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건이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고, 추천 업무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넘어왔습니다. 정관 문구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홈페이지 공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므로, 신청 전 진단이 지정률을 좌우합니다. 리더스는 신청 전에 정관의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과 홈페이지 연결 상태를 점검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앴습니다.

진행 요약

  • 정관·결산서 사전 진단으로 반려 사유 제거
  • 3분기 마감(7월 10일)에 맞춰 세무서 추천 신청
  • 지정·고시 완료 (신청 법인 100% 지정)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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