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100%)_22년
2022년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건이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고, 추천 업무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넘어왔습니다. 정관 문구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홈페이지 공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므로, 신청 전 진단이 지정률을 좌우합니다.
리더스는 신청 전에 정관의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과 홈페이지 연결 상태를 점검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앴습니다.
진행 요약
- 정관·결산서 사전 진단으로 반려 사유 제거
- 3분기 마감(7월 10일)에 맞춰 세무서 추천 신청
- 지정·고시 완료 (신청 법인 100%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