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1년 12월
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2021년 12월 발급받았습니다.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공익법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함께 설계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합법적으로 대중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목적·모집지역·모집방법 검토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신청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