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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1년 12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1년 12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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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2021년 12월 발급받았습니다.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공익법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함께 설계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합법적으로 대중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목적·모집지역·모집방법 검토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신청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 (2021년 12월)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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