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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지정기부금·기부금단체·공익법인지정 정리

공익법인은 근거 법률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기부금단체의 뜻과 공익법인지정 절차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공익법인·지정기부금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익법인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안내 핵심 요약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등세법 용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 각각 범위를 정합니다
지정기부금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예전 이름 —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는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기부금단체국세청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함께 부르는 말 — 구 지정기부금단체를 포함합니다
공익법인지정관할 세무서 신청 → 국세청장 추천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 지정기간 3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면 6년
기부자 세제혜택개인 세액공제 15%(1천만원 초과분 30%) · 법인 손금산입 한도 10%(사회적기업 30%)
Q&A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기부금단체, 공익법인지정이란

자주 헷갈리는 네 가지 말의 뜻을 먼저 답합니다.

  • Q1

    공익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사업하는 법인을 말하지만 법률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사단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세법의 공익법인등은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업과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합니다.

  • Q2

    지정기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정한 기부금의 예전 이름입니다. 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은 일반기부금이라고 부르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기존 지정기부금으로 안내합니다.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는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 Q3

    기부금단체란 무엇인가요?

    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종교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마목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아야 기부금단체가 됩니다.

  • Q4

    공익법인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공익법인지정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는 절차입니다.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1·4·7·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분기 말에 고시됩니다.

Definition

공익법인의 세 가지 뜻 — 근거 법률별 비교

같은 공익법인이라는 말도 어느 법을 말하는지에 따라 대상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익법인의 세 가지 뜻 — 근거 법률별 비교
구분근거범위주로 쓰이는 곳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사단법인공익법인 설립·운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같은 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종교,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업,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의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 등출연재산 과세 특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법인세법의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마목의 법인(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학교·의료법인·종교 비영리법인 등)과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기부금단체, 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법상 지정을 받았다고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Donation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 비교

기부금 종류에 따라 법인 기부자의 손금 한도와 개인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 비교
구분법인 기부자 (법인세법 제24조)개인 기부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특례기부금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세액공제 15% (1천만원 초과분 30%)
일반기부금 (기존 지정기부금)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30%세액공제 15% (1천만원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그 밖의 기부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제24조제4항)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한도 초과분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해 손금 산입 (제24조제5항)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이월 (제34조제5항)

※ 개인 세액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준이며 다른 법률의 특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Organizations

어떤 단체가 기부금단체인가 — 지정 절차가 필요한 곳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나눕니다. 지정 절차는 바목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단체가 기부금단체인가 — 지정 절차가 필요한 곳
목해당 단체공익법인지정 절차
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바목 지정 대상 아님
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바목 지정 대상 아님
다목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의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바목 지정 대상 아님
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술협력단(일부 제외)바목 지정 대상 아님
마목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국내 소속 단체바목 지정 대상 아님
바목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국세청장 추천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필요
How To

공익법인지정 받는 순서

비영리법인이 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지정을 받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1. STEP01

    대상 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바목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STEP02

    요건 · 정관 점검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공개 조항을 확인하고 없으면 정관을 고칩니다.

  3. STEP03

    서류 준비

    추천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설립허가서, 정관, 결산서·예산서, 3년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4. STEP04

    관할 세무서 신청

    해당 분기 신청기한(1·4·7·10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5. STEP05

    추천 · 고시

    국세청이 2·5·8·11월 10일까지 추천하고 재정경제부가 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6. STEP06

    지정 후 의무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80% 지출, 전용계좌 등 의무를 매년 이행합니다.

FAQ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기부금을 가리킵니다. 지금 법조문의 이름은 일반기부금이고(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지정기부금은 예전 이름입니다. 실무와 검색에서는 지정기부금이라는 말도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Q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은 같은 건가요?

기부금영수증 관점에서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표기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은 근거 법률과 범위가 다릅니다.

Q비영리법인이면 모두 공익법인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설립허가와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고시를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 됩니다. 신청 요건은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공익법인지정을 받으면 기부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개인 기부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 기부자는 한도(10%, 사회적기업 30%)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위 비교표의 계산식과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Q공익법인지정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전용계좌 사용 등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 안내와 공익법인 사후관리 안내에 있습니다.

Q공익법인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도와주나요?

요건 점검과 정관 개정, 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접수, 재지정,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실제 처리 내용은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고, 신청 대행은 공익법인 추천 신청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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