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필수 규정 완비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항
지정요건 ①②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빈틈없는 원스톱 인허가 — 신청 가능한 분기와 고쳐야 할 정관 조항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지정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비지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정관 문구와 홈페이지 공개 요건입니다.
지정요건 ①②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요건 ① — 정관 목적사업 문구가 핵심
지정요건 ③ — 추천일 현재 개설되어 있어야 함
지정요건 ④⑤
신청은 분기별로만 받습니다.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마감일에서 약 2개월을 거꾸로 계산해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회·총회 소집, 개정 정관·의사록 작성(필요 시 공증)
허가까지 통상 2~6주 —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접수 마감 3~4주 전에는 허가를 받아 두어야 안전
분기 마감일(1·4·7·10월 10일)까지, 홈택스 가능
보완 요구 시 기한 내 대응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
| 분기 | 정관 개정 총회 착수 (권장) | 주무관청 허가 완료 (목표) | 세무서 접수 마감 | 국세청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고시 |
|---|---|---|---|---|---|
| 1분기 | 전년 11월 초 | 전년 12월 중순 | 1월 10일 | 2월 10일 | 3월 31일 |
| 2분기 | 2월 초 | 3월 중순 | 4월 10일 | 5월 10일 | 6월 30일 |
| 3분기 | 5월 초 | 6월 중순 | 7월 10일 | 8월 10일 | 9월 30일 |
| 4분기 | 8월 초 | 9월 중순 | 10월 10일 | 11월 10일 | 12월 31일 |
※ 신청기간: 1분기 전년 10월 11일~1월 10일, 2분기 1월 11일~4월 10일, 3분기 4월 11일~7월 10일, 4분기 7월 11일~10월 10일.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지정·고시는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후원 모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지정 전 | 지정 후 |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세제혜택용 영수증 발급 불가 |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 합법 발급 |
|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 미적용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30% 한도, 종교단체 10%) |
| 법인 기부자 손금산입 | 불인정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일반기부금) |
| 후원·공모 적격성 | 세제혜택 미제공으로 기업 후원 유치에 불리 | 기업 후원·외부 공모사업·정기 후원자 모집의 신뢰도 확보 |
※ 세액공제·손금 한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반기부금 기준 요약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같은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바로 다음 분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은 최근 3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불특정 다수 수혜) 조항을 넣은 정관으로 만들면 정관 개정 없이 가장 빠르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을 수행하고 정관 요건을 갖추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법인등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익단체’ 지정(행정안전부 추천, 3월·9월 접수) 대상이며, 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어와 절차는 공익법인지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총회 의결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통상 2~6주) →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되므로, 신청 분기 마감일에서 약 2개월을 역산해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2026년 2월 2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만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점검합니다.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과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간으로 늘어납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해 12월 31일 고시되어야 그 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위가 유지되므로, 만료 1년 전부터 공시·보고 이력을 점검하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인 구분, 정관 보유 여부, 희망 분기만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한 분기와 고쳐야 할 정관 조항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