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및 법정 의무이행 자문
지정 이후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80%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전용계좌·기부금영수증 관리까지 연간 일정으로 점검합니다.
03 · Compliance Advisory지정보다 어려운 것은 유지,
연간 의무를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는 지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의무를 기한 안에 지키는 일입니다.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에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2026년 2월 2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12월 결산은 2027 사업연도)부터는 국세청이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는 물론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리더스는 연간 의무 일정표를 만들어 공시·공개·보고 기한을 관리하고, 정관 개정·임원변경 등 주무관청 인허가와 의무이행 점검을 하나의 창구에서 자문합니다.
공익법인 연간 의무 일정 (12월 결산 예시)
국세청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 기준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 시기 | 의무사항 | 대상 | 기한 |
|---|---|---|---|
| 3월법인세 |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3월 31일 |
| 4월공시·공개 |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부금단체 | 4월 30일 |
| 4월보고 | 출연재산 보고서,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보고(2026 사업연도분까지) | 공익법인등 / 규모 요건 해당 법인 | 4월 30일 |
| 6월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전자발급분 제외) | 6월 30일 |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 결산서류 공시·모금액 공개 기한(4월 30일 등)을 놓친 적이 있는 경우
- 2026년 개정(의무이행 여부 보고 폐지)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용계좌·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관리 체계가 없는 경우
- 공익법인 정관 개정이나 임원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지정취소·가산세 통지를 받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및 법정 의무이행 자문 업무 범위
- 01
연간 의무 일정표
사업연도에 맞춰 공시·공개·보고·발급합계표 제출 기한을 정리한 연간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 02
의무이행 점검
80% 고유목적사업 지출, 최근 2년 지출 내역, 전용계좌 사용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03
공시·공개 지원
결산서류 공시(간편공시 해당 여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 04
보고·점검 대응
2026 사업연도분까지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과, 이후 국세청 점검·기부금 지출 세부내용 제출 요구(1개월 이내) 대응을 지원합니다.
- 05
정관·임원 인허가
공익법인 정관 개정, 임원취임 승인·임원변경, 사무소 이전 등 주무관청 인허가를 처리합니다.
- 06
재지정 연계
지정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 신청 일정과 공익활동보고서 준비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현황 진단
지정 고시·사업연도
- STEP02
일정표 작성
연간 의무 기한
- STEP03
상시 점검
전용계좌·영수증 명세
- STEP04
결산 후 4개월
공시·공개
- STEP05
인허가 처리
정관·임원 변경
- STEP06
재지정 준비
만료 전 신청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4개월 이내 (12월 결산 → 4/30) | 결산서류 등 공시(홈택스),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홈페이지 + 홈택스), 출연재산 보고서(출연받은 경우), 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보고(2026 사업연도분까지, 12월 결산 기준) |
|---|---|
| 규모별 추가 의무 |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총자산 100억원 이상, 수입·출연재산 합계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 외부회계감사 |
| 상시 의무 |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장부 작성·비치, 수익사업 지출 제외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
| 그 밖의 기한 |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3/3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6/30,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제외) |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Q지정을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며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정요건 유지, 선거운동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Q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계속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장이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부금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Q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① 상속세·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② 목적 외 사업 등 공익목적 위반이나 제5항제1호~제5호의2 의무 위반,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④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 확정, ⑤ 해산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제8항). 취소 전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의견을 낼 수 있고,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나요?
공시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도 한 것으로 봅니다.
Q공익법인 사후관리는 1년 동안 무엇을 하나요?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3월 31일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4월 30일 결산서류등 공시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전자발급분 제외)이 이어집니다. 그 밖에 전용계좌 사용,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상시 의무이고,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재지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Q이미 지정을 받았는데 사후관리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모금액 공개 자료 준비, 2026 사업연도분까지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과 이후 국세청 점검 대응, 전용계좌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관리, 정관 개정·임원변경 인허가, 재지정 기한 관리를 연간 고문계약 형태로 수행합니다. 세무 신고 자체는 협력 세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