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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관변경·임원승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수익사업 변경) 완료_26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수익사업 변경) 완료_26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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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사업종류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출판·컨설팅·판매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관에 해당 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고, 추가하려는 사업이 설립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기존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사업계획 검토부터 정관 개정안 작성, 총회 의결 절차 검토, 주무관청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대상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관에 갖추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추가 사업이 설립 목적·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검토
  •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총회 의결 절차 검토
  • 주무관청 대응 → 정관변경 인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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