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_26년 05월
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성금·기부금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전에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SNS,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금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건은 모집 목적, 사업계획, 모집방법,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 서류를 작성했고, 모집목표액에 따라 시·도지사(서울특별시)에 등록했습니다.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모집등록은 세금혜택과는 별개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 목적·사업계획·모집방법·사용계획 종합 검토
- 모집계획서·사용계획서 등 등록 서류 작성
-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