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6년 03월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모집목적이 자선, 재난 구휼, 국제 구제, 교육·문화·예술·과학 진흥,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보건·복지 증진 등 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단체 정관의 목적사업과 모집목적이 맞아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계획하고, 모집 정보를 공개할 단체 홈페이지도 갖춰야 합니다.
모집비용은 실제 모집금액에 따라 최대 15% 이내로 제한되므로 모집계획서 단계에서 홍보비·인쇄비·인건비 등 모집비용 예정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등록 이후 모집 종료 30일 이내 모집완료 보고, 사용 종료 60일 이내 사용완료 보고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목표액·모집목적의 등록 대상 여부 확인
- 모집계획서·사용계획서, 모집비용 예정액 산정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