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총 8건 완료_24년 06월
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8건이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근거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추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추천하고, 정부가 매 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2분기는 4월 10일까지 신청해 6월 30일 전후 고시되는 일정이며, 이번 건은 2024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개인 기부자는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는 손금산입 혜택을 받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각 법인의 정관을 먼저 진단해 공익목적 사용·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 조항을 정비하고, 향후 3년 사업계획서와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분기 마감에 맞춰 신청했습니다.
진행 요약
- 정관 진단 → 지정요건 조항 정비
- 사업계획서·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작성, 관할 세무서 추천 신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2024.6.28.) 8건 지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