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ation Guide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과
공익법인 신청 서류, 한 페이지로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정관 조항 3가지와 선거운동 금지·결격기간 경과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분기별 기한 안에 공익법인 신청 서류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공익법인 지정 요건·서류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익법인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공익법인 지정 요건·서류 안내 핵심 요약
신청 대상「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재단),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등록된 기관
지정 요건정관상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 잔여재산 귀속 · 홈페이지 공개와 제보 연결 · 선거운동 금지 · 취소 후 3년 경과
신청 기한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 →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
추천 · 지정국세청장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 → 재정경제부장관이 분기별로 지정·고시
지정기간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 ·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면 6년
신청서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국세청장)에 제출
Q&A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과 공익법인 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먼저 답합니다.

  • Q1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몇 가지인가요?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모두 5가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5)에 따라 공익목적 사용·불특정 다수 수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공개와 제보 연결, 선거운동 금지, 지정취소 후 3년 경과를 모두 갖춰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중 정관에 꼭 넣어야 하는 조항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조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익법인 신청 전에 정관변경(주무관청 허가)부터 해야 합니다.

  • Q3

    요건을 갖추면 공익법인 신청은 언제 하나요?

    지정은 분기별로 하며 1월 10일·4월 10일·7월 10일·10월 10일까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국세청장)에 추천 신청 서류를 냅니다. 국세청장은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Requirements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5가지 (공익법인 지정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5)).

  • ① 공익목적 사용 · 불특정 다수 수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잔여재산 귀속 조항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③ 홈페이지 공개 · 제보 연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홈페이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 ④ 선거운동 금지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⑤ 결격기간 경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3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제9항)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요건 유지 의무(제5항제1호) 위반만으로 취소·미추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Documents

공익법인 신청 서류 — 신규 지정과 재지정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공익법인 신청 서류 — 신규 지정과 재지정
서류신규 지정 (지정기간 3년)재지정 (지정기간 6년)
설립 서류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 정부 발행 설립 증명서류같음
정관지정요건 ①②③이 들어간 현행 정관같음
결산서·예산서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같음
설립 3년 미만 법인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기부금 사업계획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5년분 사업계획서
서약서 · 보고서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국세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18조의3제3항).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공익법인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한과 추천일

지정은 매 분기별로 합니다. 신청기한과 국세청장 추천 기한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항에서 정합니다.

공익법인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한과 추천일
분기신청 마감 (전전달 10일)국세청장 추천 (직전 달 10일)
1분기 (1~3월)1월 10일2월 10일
2분기 (4~6월)4월 10일5월 10일
3분기 (7~9월)7월 10일8월 10일
4분기 (10~12월)10월 10일11월 10일

※ 추천을 받은 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분기에 지정·고시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하면 주무관청 허가 기간을 더해 마감일에서 넉넉히 역산하세요.

How To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 5단계

요건 진단부터 지정·고시까지의 순서입니다.

  1. STEP01

    요건 진단

    신청 대상 법인인지, 정관에 요건 ①②③ 문구가 있는지, 선거운동·지정취소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STEP02

    정관 개정 · 홈페이지 정비

    빠진 조항은 정관변경(주무관청 허가)으로 넣고, 홈페이지에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공간과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연결을 만듭니다.

  3. STEP03

    신청 서류 작성

    추천신청서, 결산서·예산서, 3년(재지정은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또는 공익활동보고서를 준비합니다.

  4. STEP04

    추천 신청

    해당 분기 신청기한(1·4·7·10월 10일)까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국세청장)에 제출합니다.

  5. STEP05

    추천 · 지정 · 고시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추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지정기간이 시작됩니다.

FAQ

공익법인 지정 요건·서류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① 정관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 수행),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정관 조항, ③ 홈페이지 개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정관 조항,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홈페이지 연결, ④ 지정연도와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학교처럼 바목 지정 대상이 아닌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안내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Q공익법인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에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를 첨부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맡기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행 안내를 참고하세요.

Q공익법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정은 분기별로 하며,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즉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국세청장은 직전 달 10일(2·5·8·1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공익법인지정 전체 순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Q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도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설립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호).

Q공익법인 지정 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재지정 신청 때는 사업계획서를 5년분으로 내고,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정기간 동안 낸 기부금만 일반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Q지정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정기간 중 취소 사유가 뒤늦게 확인되어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요건 유지 의무(시행령 제39조제5항제1호) 위반만으로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ontact

공익법인 지정 요건·서류,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와 확인하세요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가 연락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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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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