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불특정 다수에게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모집·사용계획서부터 변경등록, 모집·사용완료 보고까지 지원합니다.
04 · Fundraising Registration대중 모금 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확인하세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전에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시·도지사,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며, 홈페이지·SNS·온라인 플랫폼 모금도 대상입니다.
모집등록은 공익법인 지정과 별개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자의 세제혜택에 관한 것이고, 모집등록은 모금 행위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리더스는 모집목적과 정관의 일치 여부, 모집·사용기간, 모집비용 비율을 설계해 등록하고, 모집 종료 후 30일 이내 모집완료 보고와 사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사용완료 보고까지 관리합니다.
모집목표액별 등록청과 모집비용 한도
1365 기부포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 모집비용은 목표액이 아닌 실제 모집금액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비고 |
|---|---|---|---|
| 등록 여부1천만원 미만 | 등록 의무 없음 | 소액 모금 활성화 취지 — 목적 외 사용은 불가 | 모집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 |
| 시·도지사 등록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모금 전 사전 등록 필수 | 모집기간 1년 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 등록 없이 모집 시 처벌 대상 |
| 행정안전부 등록10억원 초과 | 모금 전 사전 등록 필수 | 하나의 모금사업은 하나의 등록만 (이중등록 시 말소) | 모집목표액 증액은 만료 2주 전까지 |
| 모집비용 한도실제 모집금액 기준 |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100억원 13%, 100억원 초과~200억원 12%, 200억원 초과 10% 이하 | 홍보비·인쇄비·회계감사비·모집종사자 인건비 등 | 모집계획서 단계에서 예정액 산정 |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1365 기부포털(2026.10)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SNS·온라인 플랫폼으로 후원금을 모으려는 단체
-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을 넘는 모금 캠페인을 계획하는 경우
- 재난 구호·국제 구제·장학사업 등을 위한 성금을 모으는 경우
- 모집 중 목표액·기간·사용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
- 모집완료·사용완료 보고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 공익법인 지정과 모집등록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록 업무 범위
- 01
등록 대상 검토
모집목표액, 모집 대상(불특정 다수 여부), 모집목적이 등록 대상인지,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02
모집계획서 작성
모집목적·목표액·지역·방법·기간과 모집비용 예정액을 산정해 모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03
사용계획서 작성
사용방법·세부 일정·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사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04
등록 신청
등록청(시·도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결격사유·이중등록 검토와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5
변경등록
모집기간 연장, 목표액 증액, 사용계획 변경 시 기한 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06
완료 보고·공개
모집완료 보고(30일 이내), 사용완료 보고(60일 이내)와 홈페이지 30일 이상 공개를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대상 검토
목표액·모집목적
- STEP02
계획 수립
모집·사용계획서
- STEP03
등록 신청
시·도 / 행정안전부
- STEP04
모집
접수 장부·영수증
- STEP05
모집완료 보고
종료 후 30일 이내
- STEP06
사용완료 보고
종료 후 60일 이내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등록 신청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모집계획서, 사용계획서, 단체 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임원 명단 |
|---|---|
| 검토 기준 | 모집목적이 영리·정치·종교 활동이 아닐 것, 정관 목적사업과 일치, 모집기간 1년·사용기간 2년 이내, 정보 공개용 홈페이지, 모집비용 기준 이내 |
| 모집 중 | 기부금품 접수 장부,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익명 기부 등 제외), 모집 정보 게시(등록청·등록번호·모집목적·세금혜택 여부 등) |
| 모집 후 | 모집완료 보고서(모집 종료 후 30일 이내), 사용완료 보고서(사용 종료 후 60일 이내), 단체 홈페이지 30일 이상 공개 |
※ 회원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반대급부가 있는 바자회·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1천만원 미만 모금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이 면제되더라도 모집 목적 외 사용은 안 됩니다.
Q기부금품 모집등록은 공익법인 지정과 다른가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등록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대중 모금까지 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모집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면 시·도지사,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모집 정보를 공개할 단체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Q모금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집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집완료 보고를, 기부금품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보고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모집비용은 실제 모집금액의 15%(10억원 이하 기준) 이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1천만원 미만 모금,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반대급부가 있는 바자회·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 기탁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재해구호법 등 11개 법률에 따른 모금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기부금품 모집등록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_26년 05월
기부금품 모집등록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6년 03월
기부금품 모집등록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_24년 02월
기부금품 모집등록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_23년 01월
기부금품 모집등록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완료_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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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