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_23년 01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_23년 01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집완료 보고를, 기부금품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보고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등록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태료와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모집등록 단계부터 접수 장부와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모집완료·사용완료 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기간 중 접수 장부·영수증 발급 내역 정리
  • 모집완료보고서 작성 (모집 종료 후 30일 이내)
  • 등록청 제출 및 단체 홈페이지 공개 안내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