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완료_23년 07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익법인의 정관변경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민법」 제45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변경등기를 3주 이내에 마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이행사항이 붙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나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변경 때 지정요건 조항(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조항·사유 검토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 3주 내 변경등기·결과 보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