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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관변경·임원승인

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완료_23년 07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완료_23년 07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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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익법인의 정관변경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민법」 제45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변경등기를 3주 이내에 마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이행사항이 붙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나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변경 때 지정요건 조항(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조항·사유 검토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 3주 내 변경등기·결과 보고 안내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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