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취임 승인 완료_24년 02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해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민법」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주무관청 감독과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목적 재단 등)과 세법상 공익법인등(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은 근거법이 다릅니다. 리더스는 두 제도의 의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임원 선임 이사회 의사록·취임승낙서 등 서류 준비
- 주무관청(서울특별시교육감) 임원취임 승인 신청
- 승인서 수령 → 변경등기 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