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관변경·임원승인

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서울특별시교육감)_22년 10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서울특별시교육감)_22년 10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서를 2022년 10월 발급받았습니다.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변경, 임원취임, 기본재산 처분 등에 주무관청 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정관 변경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작성부터 허가 신청, 변경등기 안내까지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정관 변경 사항 검토 및 이사회 의결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변경허가서 수령 (2022년 10월)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