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변경허가서 발급(서울특별시교육감)_22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서를 2022년 10월 발급받았습니다.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변경, 임원취임, 기본재산 처분 등에 주무관청 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정관 변경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작성부터 허가 신청, 변경등기 안내까지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정관 변경 사항 검토 및 이사회 의결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변경허가서 수령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