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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관변경·임원승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완료_26년 07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완료_26년 07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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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단순히 정관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변경 내용이 관련 법령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업무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부터 정관 변경안 작성, 이사회 의사록과 신청서류 준비, 주무관청 협의와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준비하는 재단법인이라면 정관에 ①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과 불특정 다수 수혜,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 귀속, ③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할 때 이 조항까지 함께 정비하면 지정 신청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사항이 관련 법령·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 정관 변경안·이사회 의사록·신청서류 작성
  • 주무관청 협의 및 보완 대응 → 정관변경 허가 완료

정관부터 보내주세요, 지정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입니다. 정관과 최근 결산서만 있으면 고쳐야 할 조항과 신청 가능한 분기,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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