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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익법인 지정추천 · 정관변경 ·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익법인 지정추천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 7건_21년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익법인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 7건_21년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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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에서 리더스가 진행한 7개 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분부터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면서 신청 서류와 검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리더스는 바뀐 제도에 맞춰 정관 요건과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정비해 일괄 신청했습니다. 지정된 법인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 지위를 가지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간 지위가 유지됩니다.

진행 요약

  • 추천 업무 국세청 이관(2021년) 이후 바뀐 절차 반영
  • 7개 법인 정관·사업계획서·결산서 정비
  • 3분기 지정·고시 7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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